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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주 근로제와 재량 근로제의 차이
    인사관리 2021. 4. 13. 15:57

    < 간주근로제 deemed working hour >

    - 영업직, A/S업무, 출장이 많은 업무

    ㅇ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

    ㅇ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의 경우

    -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 근로로 간주

    < 재량 근로제 worker's discretion >

    ㅇ 업무의 수행방법에 관한 것

    -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함

    -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

    ㅇ 대상업무 (시행령 31조)

    - 신상품, 신기술 개발

    -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, 분석

    - 신문 방송 기자의 취재, 편성

    - 디자인 고안 업무

    - 방송, 영화제작에서 프로듀서, 감독

    제58조(근로시간 계산의 특례)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

  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.

   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    1. 대상 업무

    2.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

    3.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

   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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